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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출원하기 전 논문 공개하지 마세요
바이오 분야 발명의 특허출원 전 공지 관련 문제 |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다. 따라서 특허 출원 시점 이전에 공개된 내용이라면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을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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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쯤 읽어볼만한 글.
학회 포스터 발표까지 내용 공개라 본다면, 1년 이내 낼 자신이 있는 것만 하라는 소리인데..
어떤 생각을 가지고 틀을 정해야 할지 고민거리